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송금시에 수취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제목에서 썼듯이 혹시 실수로 이런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수취인은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경우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은행은 단순히 돈을 서로간에 중개해주는 매개체라는 것인데요.
이 경우 은행이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면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대신 연락을 취해서 돈을 돌려주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이 은행으로 찾아가야 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일의 경우 수취인이 돈을 줄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부당 이득 반환소송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번거롭죠..
실수로 송금하는거.. 이처럼 여러사람 번거롭게 되니.. 송금할 때 조심해야 겠네요^^;
'뉴스 > HOT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향이 let it go(렛잇고)를 부른다면? (1) | 2014.03.06 |
---|---|
이상화 1000m 랭킹 및 기록(세계랭킹 1위와 비교) (0) | 2014.02.12 |
미국 일부다처제까지 용인하나? (0) | 2013.12.17 |
의료민영화 논란이 되는 이유 간략히 적어요 (0) | 2013.12.17 |
SNS의 기적.. 힙합 뮤지션 병원비 모금에 무려... (0) | 2013.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