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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부터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어제(30일) 발표가 났는데요.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까지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속 기간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후에도 횡단보도 위에 설 경우 -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꼬리물기 - 범칙금 4만원
단속을 할꺼면 꾸준히 하던지.. 안하다가 또 갑자기 하는건 무슨 이유일까요..
일부에선 연말 맞아서 세금 걷으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말도 있긴하던데.. 그렇게만 볼건 아니지만..
다녀보면 정지선 안지킨는 사람이 절반 이상은 되는것 같은데.. 맘 잡고 단속하면 많이 걸릴것 같네요.
말도 많을것 같고요.
단속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갑작스러운 시행에 말들 많을것 같네요.
아, 근데 꼬리물기는 정말.. 단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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